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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유류비 부담 완화
정부, 매출 30억원 제한 폐지…5월 1일부터 전면 확대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됐던 지원금 사용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취지에 비해 실제 주유소 이용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유소 사용 제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유소와 대형마트 등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복합 사업장의 경우 시스템상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새롭게 등록된 주유소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다만 지자체별 가맹 등록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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