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점 토대로 판단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이 들었지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이날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식케이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고 묻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식케이는 지난 2015년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party(파티)', 'Rendezvous(랑데뷰)', 'iffy(이피)' 등의 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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