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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이주비 LTV 150%·분담금 7년 유예"
금융비용 절감 구조 제안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분담금 7년 유예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은 '아크로 압구정'. /DL이앤씨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분담금 7년 유예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은 '아크로 압구정'. /DL이앤씨

[더팩트|황준익 기자]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분담금 7년 유예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DL이앤씨는 필수사업비 금리를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신잔액 기준 가산금리 0%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설계비, 정비사업 전문용역비, CM용역비 등 여러 항목의 조합사업비 역시 한도 없이 책임조달하는 구조를 담았다.

이주비 조건의 경우 DL이앤씨는 법정 한도의 기본이주비에 더해 총 이주비를 LTV 150%까지 조달한다. 특히 추가 이주비 금리를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면 추가 이주비 20억원 신청시 세대당 약 1억2000만원 수준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DL이앤씨 측은 내다봤다.

또 DL이앤씨는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시 100% 내거나 지급보증을 통해 입주 후 최대 7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선택 구조를 제안했다. 환급 대상 조합원에게 관리처분 및 조합원 분양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지급도 약속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만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조합사업비 조달부터 이주비, 분담금 유예, 환급금 지급 시점까지 조합원 자금 부담 전반을 다시 설계했다"며 "타사와 비교 불가한 재무역량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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