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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강도 규제'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판단
쿠팡 "김범석 동생 지분 없어"
행정 소송 통한 사법 공방 예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쿠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으로 법인이 아닌 김 의장을 지정했다. 이는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으며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벌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동생 등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이중 규제' 주장에 대해선 "SEC 공시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고, 공정위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점에서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이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상·외교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행령 요건과 판단 지침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지정에 따라 쿠팡은 고강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온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 의무 확대다. 김범석 의장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친족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 역시 공시 대상이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지분 보유 현황 역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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