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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계 참여"…경기도, '지역 참여 확대책' 시행
1억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활용…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엔 '포상'
자재 공급처 아닌 시공자가 자재 설치…하자 보수 책임 규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거나 대형 민간 건설사가 지역 건설사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건설 업계에 더 많은 일감이 돌아가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 지양 등을 통해 시공사가 하자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도가 마련한 시책은 우선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공사 감리 등) 발주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또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 건설사(종합)-지역 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시·군이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임으로써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자재를 설치, 기존 하청 업체에 넘겨지던 하자 보수 책임 역시 시공사가 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서 "대형 건설사, 지역 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단체)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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