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정수 177명서 179명으로 증원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충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리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의원 정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도 새롭게 조정돼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가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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