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3일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인원은 처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제재 수위와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업비트),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주요 거래소들이 모두 FIU 제재에 불복하면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 법적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소송 결정은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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