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 6000ha)를 대상으로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조사에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 등으로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차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도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조사원 2000명을 채용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나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조사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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