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노점 실명제' 본격 운영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이 '바가지'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반복되는 가격 시비로 시장 신뢰도에 흠집이 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꾸준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1905년 개설된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오랜 역사와 상징성에 더해 K-푸드 열풍까지 불며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노점과 점포에서 가격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시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이 빠르게 확산되며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지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 담은 뒤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최근에는 생수 500㎖ 한병을 2000원에 판매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팩트>가 지난 23일 오후 찾은 광장시장에서는 상당수 노점에서 카드 결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상인은 "계좌이체"라는 말만 반복했고 이어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되풀이했다.
정량 표시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 점포에서는 가격표만 있을 뿐 중량이나 수량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메뉴판에는 음식과 콜라 등 음료수의 가격만 표시됐다. 생수나 반반 메뉴 등 메뉴판에 없으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도 미흡했다. 한 외국인이 중국어 메뉴판이 있는지 묻자 상인은 "(한글) 아래 영어가 적혀있지 않냐"고 대꾸했다. 결국 관광객은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종로구는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도입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중기부 주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난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로구, 상인회, 혜화경찰서와 함께 상거래 개선 캠페인을 시행했다. 종로구 측은 당시 가격표시, 위생, 친절, 카드결제 개선 등 상거래 덕목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생수 판매 이슈를 놓고 상인회사무실에서 시·구·상인회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 추가 대응을 진행 중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바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상인회 자정대책을 추진했다"며 "생수판매점 조사 및 판매방법 개선(판매가격의 통일 및 메뉴판 정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는 '노점 실명제'를 본격 운영한다. 노점 실명제는 노점 운영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1인 1노점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계도 기간이다.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면적, 운영 기간 등을 명확히 관리하고 가격 표시제 강화, 상호 공개, 결제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상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기관 등과 함께 상인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5월 중 상인회와 함께 운영규정 준수 계도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로구의 관리·개선 노력에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인과 광장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관할 구청에서는 상인회와 협의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인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체부에서도 교육 동영상을 만들고 휴대전화로 보내 반드시 보게 해야 한다. '바가지 요금은 나라 망신', '상인 한두 명으로 시장 전체가 피해볼 수 있다' 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단속 보다 '바가지 요금 신고하세요'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시장 여기저기 붙여놓아 상인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손님들에게) 신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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