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 93-1 일대에서 낮 12시 57분 발생한 산불이 40분 만인 오후 1시 37분쯤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 산림당국은 산림청 진화헬기 1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1대를 비롯해 진화 차량 10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34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약 0.1㏊(추정)의 산림이 소실됐다. 도는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도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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