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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취약계층 우선 1차 지급…전담TF·창구 운영으로 신속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일반 도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이다. 비수도권인 충남은 수도권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도는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13일부터 산업경제실 내 전담TF를 가동하고 15개 시군에서도 전담TF 구성을 완료했다. 읍면동별 전담창구 213곳을 운영하고 임시 인력 422명을 투입해 신청 안내와 접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콜센터 인력 170명을 확보해 문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지급수단 점검과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국비보조금은 추경 이전 각 시군에 사전 교부해 지급 준비를 마쳤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예산·홍보 전반에 걸쳐 준비를 마쳤다"며 "지원금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급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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