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 자동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청년 전체 자동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신청주의로 하자고 의견을 내 바뀌었다. 첫 보험료 보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누구나 소급해 납부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취지와도 다르다는 비판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1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세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 대상으로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발의안은 청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가입연령인 18세 청년 모두에 국가가 보험료를 자동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청주의가 아니였다.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이 신청주의로 바뀐 것은 지난 2월 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복지위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2월 27일 복지위 소위 회의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신청 청년만 지원하자는 복지부 의견에 대해 "이것은 잘못됐다. 제도 취지가 일부 사람만 이용하고 있기에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몇 번이나 복지 혜택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 없게하자며 신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현장 의견 수렴해 보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홍보를 잘해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것은 청와대하고도 얘기가 된 사안이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년 최초 국민연금료 지원과 관련해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하는데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진 혜택을 못보면 옳지 않다"며 "누구나 소급해 납부할수 있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청년 전체 자동지원과 신청한 자만 지원하는 것은 다르다. 첫 보험료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생긴다"며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도 청년 첫 보험료 보편 지원 취지인데, 신청주의로 바뀐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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