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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되어 통과했다.

24일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인 인구 급증과 저출상 추세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장종태 의원의 원안 입법 취지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안들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장기요양보험율 산정 시 반올림 기준 명확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에 대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준용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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