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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 상대 가처분 승소…"전속계약 적법 해지"
법원 "신뢰 관계 파탄" 인정하며 가처분 인용
콘서트 일정 예정대로 소화


그룹 더보이즈(THE BOYZ)와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사진은 주학년(오른쪽에서 4번째) 탈퇴 전인 2023년 2월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미니 8집 '비 어웨이크(BE AWAKE)' 쇼케이스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DB
그룹 더보이즈(THE BOYZ)와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사진은 주학년(오른쪽에서 4번째) 탈퇴 전인 2023년 2월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미니 8집 '비 어웨이크(BE AWAKE)' 쇼케이스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더보이즈 법률대리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원헌드레드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원헌드레드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며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돼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알렸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원헌드레드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의 계약금 규모와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멤버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더보이즈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예정된 콘서트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7년 12월 데뷔한 더보이즈는 2024년 12월 원헌드레드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뉴를 제외한 멤버들은 지난 2월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5년 7월 이후 활동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산 관련 자료 열람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헌드레드는 멤버 전원에게 업계 통상 수준을 웃도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으나 더보이즈 측은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subin713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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