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흔드는 위법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주택 거래(지난해 7월~10월 거래신고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상 거래로 분류된 2255건이며 이 가운데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편법 대출이나 증여·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실시됐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지역 9곳을 추가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유형은 편법 증여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금액과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 대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99건이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1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 제도의 정착과 허위 신고 차단을 위해 '미등기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신고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집값 담합·시세 교란, 온라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접수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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