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중징계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4년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축구협회를 특정감사한 뒤 감독 선임, 축구종합센터 건립, 축구인 사면 등 9개 항목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 임원 16명에게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감사 범위를 벗어난 포괄감사이며 공공감사법상 문체부에 임직원 징계요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라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피고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감독 선임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선임 과정이 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 역시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려워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추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해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11월 문체부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 요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고,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하면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도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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