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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전원 유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실형은 피해
CJ제일제당·삼양사 각각 벌금 2억원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9명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각각 벌금 2억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과거 밀가루,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고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거래가 기업 간 시장 담합이라 하더라도 피해는 최종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고 있고, 가격 협상력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가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참작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조2700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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