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