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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과잉 공급을 이유로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합격자 수 확대를 주장한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법률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조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발표된다.

통상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기준점이 되는 합격자 수를 먼저 제시하고, 위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즉석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투표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공개한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8235명이다. 합격자 수가 지난해(1774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변호사 수는 올해 4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변호사는 공인회계사(2만8141명), 세무사(1만7369명), 변리사(1만1293명), 법무사(7968명) 등 다른 주요 전문직에 비해 수가 많고,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도 84.1%로 회계사(67.7%), 변리사(43.0%) 등에 비해 높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지난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줄었다.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시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 서비스 질 저하와 법조 윤리 훼손,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호사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여러 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합격자 수를 응시자의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 AI 확산에 변호사 수요 감소…"인력 활용 논의 먼저 필요"

이같은 '규모' 논쟁이 변화하는 법률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민사·가사 사건 등 전통적인 개인 사건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추세인 데다, 법률 AI 확산으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I 도입 전엔 어쏘 변호사(로펌에 채용된 변호사) 2-3명을 써서 해야 할 일을 현재는 1명이 다 하고 있다"며 "올해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감축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과 중소·개업 변호사 간 수임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합격자 수를 줄이더라도 경쟁 환경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 간 규모 논쟁을 넘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수를 둘러싼 감축과 확대 논쟁은 15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며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넘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변호사 접근성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변호사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전통적인 송무 분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순한 인원 조정보다는 공공·지방 법률서비스 분야로의 유도, 기업 자문이나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 수요에 맞춘 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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