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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인력과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의 집중 심리로 다른 형사 사건의 재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당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고법에서 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주요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6일부터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2개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전용 법정을 지원하고 있다. 통상 재판부 당 1명이 배치되는 참여관은 2명, 속기사는 4명, 법정경위도 4~6명으로 증원해 추가 배치했다.

특히 특검 사건으로 형사사건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을 중지하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유제민 공보관(고법 판사)은 "올해 서울고법의 형사 재판부가 지난해에 비해 2개가 늘어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담 사건만 처리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역량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마다 사정이 달라서 재판장이 요청하면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집중 심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기일 지정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놓고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는 특검법 규정이 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기록을 송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송달 직후에 지체없이 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비실명화 처리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공보관은 "일각의 문제 제기와 소송이 제기된 상황은 알고 있지만 아직 선고 이전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공개하는 게 맞는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현재 3대 특검이 접수한 17건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4개 사건 선고가 마무리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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