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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후 마무리
6월 17일 결심 공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개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 측은 선거 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선거 전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피고인 신문 등 남은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남은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기일을 잡으려고 한다"며 "사전에 고지한 대로 오세훈 피고인 신문은 마지막 기일로 하고 그날 결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재판 중에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대납을 주장한 명 씨의 진술은 특정 정치세력에 오염됐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대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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