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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등 노동자 2600명 휴가비 25만 원 지원
신청 대상,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19세 이상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가비 지원 홍보물. /경기도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가비 지원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600명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규모다.

도는 다음 달 4~14일 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19세 이상 노동자이다.

도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매칭해 모두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권,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휴가 상품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비를 60% 미만으로 사용하면 다음 연도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기간 안에 모두 쓰는게 유리하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고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취약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다양한 노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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