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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재판 출석하며 "공소 사실 인정한다" [TF포착]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송 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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