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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4월 24일부터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에 한해 적용됐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연초 잎 대신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 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도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질병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한달 동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 비율은 3.8%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하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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