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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규제 대못' 50년 만에 뽑혔다…시 면적 15% 묶던 보전지역 일부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38㎢ 용도 변경, 사유재산권 보호 물꼬

안동댐 전경. /안동시
안동댐 전경. /안동시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 숙원이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제가 댐 준공 반세기 만에 마침내 풀린다.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6년 4월 10일 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231.2㎢)를 옥죄어 온 규제 사슬이 50년 만에 일부 끊어진 셈이다.

◇축구장 5300개 면적 족쇄 풀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자연환경 보전지역(231㎢)중 약 17%에 달하는 38㎢ 부지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그동안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은 이번 용도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넘는 끈질긴 행정 끝 '결실'

이번 성과는 안동시가 지난 201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한 이후 10년 넘게 공을 들여온 결과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9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며 끈질긴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 도 도시계획위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는 등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실무진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최종 의결을 끌어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남은 과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실질적인 거주지 규제 완화의 핵심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분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돼 과제로 남았다. 안동시는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락 밀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댐 주변이라는 이유로 희생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뜻깊다"며 "남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과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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