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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유죄 확신…휴대폰 비번 꼭 풀길"
'까르띠에 의혹' 공방 속 법적 대응
전재수 "한동훈, 수사 성실히 임하길"
한동훈 "전재수, 최소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한 전 대표.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한 전 대표.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죄를 확신한다"며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는 과거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한 전 대표가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와 전 의원은 최근 '까르띠에 시계' 의혹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 말 못 하고, 고소로 입틀막 하겠다는 전재수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일련번호 일치하는 까르띠에를 받았다는 '범죄 현장의 지문 같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기소 안 된 전 후보에게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 받았다는 말은 죽어도 못 하겠고 입틀막 협박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꼭 고소하라"며 "전 의원의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결국 전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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