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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제도 혼선 줄인다"…과천시, 임대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상담과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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