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 혐의 부인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뒤 화상 예배에 참여해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첫 공판에서 보석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전 목사가 지난 12일 진행한 영상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소장에 정범 7명 중 2명이 서울 지역 자유마을 대표라고 적시돼 있어 보석 조건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해당 인물들은 구속 상태에 있어 보석 조건 위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 보석 결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얻고 나와 있는데 언론 매체가 사사건건 피고인 언행을 문제 삼으며 압박한다"고도 했다.
파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전 목사는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하냐"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오줌도 마음대로 못 싸는 중환자를 남부구치소에 두 달 반 동안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현장에서 화상 설교를 통해 "광복절 광화문에 천만명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의 화상 설교가 보석 조건 위반과 내란 선동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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