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리한 B 팀장 "해당 단어 들은 기억 있다"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는 피해 공무원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경기도의회 A 주무관은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영위원장실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A 주무관은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당시 저녁을 같이 못 한다는 말에 양 위원장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운영위원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B 팀장 등 모두 4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고, '서울 이태원으로 간다'고 답했다. 또 '남자랑 가느냐 여자랑 가느냐'길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말했다"며 "B 팀장이 중간에 '만나는 친구가 있나보네'라고 했더니, 곧바로 (양 위원장이) '쓰○○하러가? 스○○하러 가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니겠네'라고 말했다. 다음은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묻자 A 주무관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사무실에서 저를 종 부리듯 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고 울먹였다.
피고인인 양우식 위원장과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양 위원장이 "본인이 왕 노릇을 한다고 (A 주무관이) 진술했다. 운영위원장실 책상, 창틀 닦기 이런 업무지시한적 있나"라고 묻자 A 주무관은 "있다"고 답했다.
A 주무관은 "책상 위 유리까지 지문이 안 남게 닦으라고 했고, 연필깎이 위치도 원래 위치에 안 뒀다고 불러서 뭐라(야단)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권 판사가 A 주무관에게 "증인이 피고인(양 위원장)의 전속 비서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언했고, 혼잣말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화를 했나"라고 묻자 A 주무관은 "대화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도의회 사무처 B 팀장도 증인으로 나와 "'스○○'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은 있다"면서도 "당시 운영위원장실에 TV 뉴스 소리가 컸고 소란스러웠다. 양 위원장의 혼잣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12~13명 정도가 앉는 운영위원장실 쇼파에 양 위원장이 중앙 우측에 있었다.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왜 해당 단어가 나왔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 "A 주무관한테까지 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A 주무관에게 해당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공사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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