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최대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잠정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된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며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ib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