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35~59세 미취업 경력보유여성의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 300명이다.
도는 소득 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오는 6월 초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도는 참여자에게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취·창업 상담 △취업 교육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도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도내 29개 여성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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