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촛불행동 무고죄 고소 예고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과 내란 선동 등에 해당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전 목사는 석방 직후 특정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함으로써 집회에 가담하고,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법원의 보석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을 지속했다"면서 "과거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보석 조건에는 집회 금지가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7명과의 소통과 접촉 금지 등이 핵심"이라며 "고발 단체 대표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일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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