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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녹취 전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14일 서 변호사, 녹취를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원,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는 원고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공작에 이용만 당하고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반해 국가 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한 데 대해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와 KBS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지냈던 서 변호사는 자신과 박 검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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