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납부 3개월 연장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늘려준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 손실 발생기업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이후 1회 신청 시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피해 기업 신청 편의를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내 별도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다. 피해 사실 증명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은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돼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시는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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