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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개편 고삐…인허가·환경 특례 담은 시행령 의결
차주 시행…공정거래 특례·기술료 감면 포함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인허가·환경·공정거래 특례를 담은 시행령이 의결되며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인허가와 환경, 공정거래, 기타 지원 등 4개 분야 특례가 포함됐다.

우선 인허가 특례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재편에 따라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유예한다. 법인 분할로 허가배출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가피할 때는 분할 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정부 심사 기준을 규정했으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기술료 감면과 고용지원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한다.

이번 시행령은 차주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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