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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법정서 재회…30분간 김건희만 바라본 윤석열
김건희 진술 거부권..."윤석열 배우자냐" 질문에만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30분 동안 김 여사에게서 시선을 고정했다. 도중에는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30분가량 진행했다.

오후 2시 8분께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는 김 여사를 차분히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다. 도중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는 주로 전면이나 법정 내 화면을 바라봤다.

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명 씨나 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대금 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며 "명 씨가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 측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5월 12일에는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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