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30분 동안 김 여사에게서 시선을 고정했다. 도중에는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30분가량 진행했다.
오후 2시 8분께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는 김 여사를 차분히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다. 도중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는 주로 전면이나 법정 내 화면을 바라봤다.
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명 씨나 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대금 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며 "명 씨가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 측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5월 12일에는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