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이날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중상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환자보다 의료인 보호에 무게가 실린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형사책임까지 완화되면 법의 균형이 의료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며 "오히려 의사의 책임 기준이 낮아져 의료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이 법안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과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 통계는 국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해당 법안은 의료개혁특위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돼 온 내용"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검토, 외부 자문을 거쳐 위헌 여부를 충분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생명·건강권과 환자 개인의 권익을 비교할 때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다"며 "환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대응하고 싶을 경우 손해배상을 천천히 받아 장기간 시간을 끌면 된다"고 주장했다.
신 과장은 "필수의료행위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합의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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