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매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기획 부동산들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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