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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우기 목적 범행"…'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피해자 1명 지난해 2월 사망)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29일께 소녀상이 설치된 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위안부상을 철거하라'는 구호와 위안소 규정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송치 이후에는 계좌·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에게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명예훼손 콘텐츠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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