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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 달만…판사·검사·경찰 등 262명 수사
경찰, 104건 접수·92건 수사 중
"무분별 고소·고발은 각하할 것"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중 92건을 수사 중이다./박헌우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중 92건을 수사 중이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고소·고발 104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262명을 수사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법왜곡죄 104건이 접수됐다"며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104건 중 92건, 26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12건은 이미 종결됐거나 이송됐다.

2건은 고소가 취소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결과가 확정됐다. 법왜곡죄 대상이 아닌 고소 1건, 민사 사안 2건 등도 있었다.

1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송됐다. 경찰은 나머지 1건의 경우 사실상 이의신청 사건이라 검찰에 송치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중요 사안들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을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근거 없거나 무분별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두고는 "법리적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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