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금융사 지분을 9년간 보유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지분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HL엘홀딩스는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 1.03%(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적 목적의 공동 출자로 취득된 것이며, 지분율도 낮아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HL엘홀딩스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분을 매각했다.
공정위는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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