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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고객정보 유출한 저축은행…총 19억 과징금 취소 이유는
법원 "위법하지만 피해 규모 비해 지나쳐"

법률 자문 등을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저축은행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 처분이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법률 자문 등을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저축은행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 처분이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률 자문 등을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저축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계열사 협의회를 통해 경영·법무 지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주주 관계사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 및 경영 보고 목적으로 고객들의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약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에 약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제공일 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이고, 계열사 협의회에 제공한 행위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지만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의회에 정보를 제공했다면 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며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법률 자문 등 업무 수행에 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부당이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에 따른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 건수도 약 70건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구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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