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전재수 무혐의에 특검 책임 논란…'간발의 차'로 시효 완성
금품 수수 시기 2018년 8월21일 특정
윤영호 진술 확보는 지난해 8월22일
공소시효 7년…하루 차이로 시효 만료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지연 책임론'을 제기하자 특검팀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어 '3000만원 이상'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7년에 그친다.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희특검이 공소시효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한 시점이 시효 만료에 임박한 때였지만 수사를 지연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에 김건희 특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윤영호의 진술을 최초 확보한 시점인 2025년 8월 22일에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다"며 "특검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합수본이 특정한 금품 수수 시기는 2018년 8월21일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결론을 가른 핵심 요인이었다. 금품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고,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가성 입증도 필요했다. 특히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등 행위와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문제와 맞물려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합수본이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도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당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핵심 물증 확보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심 진술 확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