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의료지원을 기간 제한 없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안산시을)은 10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현행 2029년 4월 15일)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지원에 기한을 두고 있지만 김 의원은 재난 피해의 특성상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한 제한은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며 "의료지원에 기한을 두는 것은 피해 회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을 넘어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들이 시기와 관계없이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를 비롯해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의료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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