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확대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날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성장펀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많이 받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만 국한됐던 세제 혜택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만 주고 온누리 상품권은 안 줬는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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