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지 인가·환경부 제한지역 해제 신청 절차 남아

[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지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 왔으나 지난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특히 지난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 이내가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 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시는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공장 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선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은 시의 전망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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