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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군수송사령부 '동산건널목' 안전조치 권고…양주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군수송사령부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동산건널목'. /양주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군수송사령부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동산건널목'. /양주시

[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국군수송사령부에 교외선 '동산건널목'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동산건널목은 지난 1975년 설치 이후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해 온 건널목으로, 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가 우회도로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동산건널목을 유인화하거나 입체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동산건널목은 지난 2025년 1월 11일 21년 만에 교외선 재개통 이후 안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주민 400명은 건널목 유지와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현재 동산건널목은 국가철도공단이 유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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