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부여군은 9일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9512.7㎡ 규모로 소상공인 점포 50개소가 밀집해 있다. 상인회원도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자온로 일대는 백마강과 수북정 인근에 위치해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교통 여건 변화로 상권이 침체했지만 최근에는 카페와 독립서점,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며 문화·예술형 골목상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규암 자온로 상권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생활형 골목상권"이라며 "이번 지정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자온길을 지속 가능한 로컬 상권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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