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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변호사들 "'일하는 사람법' 차별 고착화 위험"
국회에 의견서 제출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기존 노동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차별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노무제공자로 대상을 좁혔고, 자영노동자와 자유직업인을 아우르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만 법이 작동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 두 계층으로 법적 분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을 둬 스스로 보충적 법률로 위치를 낮추고 있고 국가의 책무나 입법 로드맵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작업이 먼저"라며 "노동 분야의 기본법이라면 헌법 제32조·제33조의 권리 주체를 모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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