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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2일까지 공익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인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 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의 제보를 받는다.

도는 최근 3년 동안 안전 분야 공익제보 건으로 모두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도급사가 불법으로 하도급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762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 제보자에게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집중 신고 기간 안전 분야 주요 공익 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498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 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 청구 등 신고' 등이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제보하면 되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자 등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도 자문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집중 신고 기간에 공익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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